“오타니가 캘리포니아주 세법을 알았을까?” 세금 전문가의 옹호, LAD는 $8억도 염두?

2022년 12월, 쇼헤이 오타니가 LA 다저스와 10년 7억달러에 자유계약선수(FA)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의 상당 부분을 뒤로 미루는 ‘지급 유예(deferrals)’ 조항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습니다. 오타니의 계약은 2023년부터 2033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200만달러를 받고, 나머지 6억8000만달러는 계약이 종료된 2034년부터 2043년까지 균등하게 분할 지급되기로 했습니다. 이러한 지급 유예 조항은 오타니가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 해석된 결과, 오타니가 다저스에게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필요한 선수를 데려오기 위해 지급 유예를 제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저스는 오타니와의 계약 이후 야마모토 요시노부(12년 3억2500만달러)와 타일러 글래스노(5년 1억3500만달러), 테오스카 에르난데스(1년 2350만달러) 등의 선수를 영입하며 자금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 구조가 전체 금액의 97.1%에 해당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면서, 오타니와 다저스의 ‘세금 회피(escape tax)’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를 떠난 후 발생한 소득은 면세가 되기 때문에 오타니가 지급 유예된 6억8000만달러를 2034년 이후에 받을 경우, 주를 떠나거나 캘리포니아 이외의 지역으로 이동하면 해당 부분에 대한 주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회계담당관 말리아 코헨은 “세금 제도는 재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무제한적인 과세 유예를 허용해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상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세무 전문가인 ‘스티븐 정’은 “오타니는 세법을 알지 못하고 전적으로 고레벤치에게 의존했을 뿐”이라며 오타니가 세금 회피를 의도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타니의 계약이 캘리포니아주 소득세법을 개편할 필요성을 논의하는 시점이라고 하면서, 논쟁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즉, 오타니의 세금 회피 의도를 두고 여러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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