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환 일본서 뛸때 세무조사, 국세청의 무리한 조사권 남용”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관한 감사원의 지적으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유명인이나 고소득자를 세무조사 대상으로 임의로 선정하는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삼성 라이온즈 마무리 투수인 오승환의 경우, 그의 일본 시절 주소만을 이유로 국내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2014~2015년 오승환은 일본에서 약 83억원의 계약금과 연봉을 받았으나, 그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알려져 국세청이 비정기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오승환은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머무른 일수가 극히 적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부당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대구의 한 의료원을 운영 중인 납세자는 현금 매출 탈루 혐의로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으나,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는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 신중함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